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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핀 흔적녹음 스파이앱 증거인정
법원, 몰래녹음은 유죄판결
남편이 스파이앱으로 몰래 녹음한 부인의 바람 피는 내용을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했다. 남편은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며 “부인 김모씨는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매월 자녀양육비 40만원을 남편 고모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30대인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인 김씨가 “장례식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다른 행적을 보이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감지하고는 한 달 뒤인 7월 16일 오후 9시께 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스파이앱 녹음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날 밤 10시 30분 바람 피운 상대방인 A씨와 통화를 하며, 모텔에서 가졌던 성관계 횟수 및 기분 등을 말했고, 남편과 곧 이혼할 계획이니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고씨는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부인 김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사 재판부는 스파이앱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이혼 사건을 맡은 전 판사는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스파이앱 녹음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고씨는 지난해 12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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