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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경찰청 영양사 계약만료 직후 해고”…정규직 전환 촉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의경부대 영양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민변은 8일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의경부대의 급식 관리를 위해 채용한 경찰청 영양사 1기 37명에게 2015년 6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민변은 2013년 6월부터 근무를 한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정규직 전환 시점인 2년이 되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일반 군복무를 하는 장병과 전경ㆍ의경은 근무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생활에서부터 확연히 다른 차별을 보였다”며 “의경부대의 전담 영양사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의경의 영양과 급식을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경찰청의 영양사 해고는 경찰청 영양사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경찰청의 정규직 전환율은 25%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정규직 전환율이 116%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민변은 “이미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었다”며 “경찰청이 이제라도 영양사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전환에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2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2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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