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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다고 지하철역서 자기 팬티에 불 붙인 20대남자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자기 팬티를 벗어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20대 노숙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유남근)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팬티 1개와 보라색 일회용 라이터 1개는 증거로 각각 몰수한다”고 언도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10년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김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5시쯤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 역 화장실에 추위를 느꼈다.

김 씨는 입고 있던 팬티를 벗은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팬티에 불을 놨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비상벨이 울렸다. 경찰조사결과 시민들은 갑작스런 벨소리에 한때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김씨가 역 화장실에서 불을 피워 비상벨이 울리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김씨는 2월 19일 새벽 4시께 지하철 1호선 용산역 화장실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비치된 화장지를 휴지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연기가 피우고 화재 비상벨이 울리게 했다.

김씨는 용산역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불을 피운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이밖에 지난 1월 26일 낮 1시쯤 부산 수영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방화 범행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역 직원들에 의해 조기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오랜 노숙생활로 현재 자폐적 사고에 빠져 있고 부적절한 언행을 심하게 보이고 있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내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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