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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는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대안으로 삼아야”
-변협ㆍ법학교수회 3번째 사시 존치 심포지엄

-독일ㆍ일본 이어 프랑스 제도 현황 논의

-사시ㆍ로스쿨 병행하는 프랑스 제도가 우리 대안으로 제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의 이원적 법조인 양성제도가 대안으로 논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5일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총 세 차례 개최되는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은 지난달 22일과 29일 독일과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각각 살펴본 데 이어 이날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한국의 대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주성 경남대 교수는 “로스쿨제도를 5년여 간 시행해본 결과 기존 사시제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교수는 로스쿨의 주요 폐해로 ▷고비용 구조 및 선발절차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체제로 될 경우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서 지적되던 법조특권층 구조화 ▷법학교육 정상화 및 다양한 인재발굴의 측면 차별화 실패 ▷짧은 교육기간(3년) 등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프랑스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제도라는 병렬적 법조인 양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사법시험을 판사, 검사 등 국가사법공무원 선발시험으로 유지하고 로스쿨은 변호사 전문양성기관으로 두는 병렬적 법조인 양성모델을 제시했다.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입학시점을 수정해 기존 LEET시험 외 헌법ㆍ민법ㆍ형법 기본 3법에 대한 시험을 보도록 하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및 각 지방 변호사협회의 기부금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각 지방과 서울에 1∼2개 정도의 로스쿨만 남기고 나머지 로스쿨은 학부제로 돌아오도록 해 입학정원을 1000∼1500명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택수 계명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로스쿨을 변호사 양성에 맞추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검사와 법관을 양성하는 제도로 나아가자는 제안은 ‘상생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법학과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법관이나 검사의 선발시험으로서가 아닌 변호사자격시험의 일종으로 해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어 “로스쿨 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로스쿨은 자연 도태된다. 국가가 나서서 로스쿨을 지방별로 지정하는 현재의 로스쿨 개설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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