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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60대女, 시신 육절기로 훼손…혈흔·뼈조각 발견
[헤럴드경제] 경기도 화성의 이른바 시신없는 살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용의자는 경찰이 자신의 집에 감식을 하려하자 불을 질렀으며 그가 사용한 육절기(고기 빼를 자르는 기계)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뼈조각이 나왔다.

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4일 실종된 A(67·여)씨 소유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김모(59)씨를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바로 옆 자신이 살던 가건물로 옮겨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진술을 거부한데다 시신마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관련 기록에는 살해 방법과 사체 유기 장소가 모두 ‘불상(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됐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토지보상금 1억9000여만원을 받게 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가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로부터 가건물에 대한 감식을 요청받은 2월 9일 감식을 앞두고 가건물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방화)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후 김씨가 쓰다버린 육절기에서 A씨의 피부, 근육 등 인체조직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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