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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핀 흔적 녹음된 스파이앱, 법원 “이혼 증거로 인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남편이 스파이앱으로 몰래 녹음한 부인의 바람 피는 내용을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했다.

제주지법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며 “부인 김모씨는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매월 자녀양육비 40만원을 남편 고모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인 김씨가 “장례식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다른 행적을 보이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감지했다.

부인을 의심한 고씨는 그로부터 한달쯤 지난 7월 16일 밤 9시 쯤 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스파이앱 녹음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날 밤 10시 30분 바람 피운 상대방인 A씨와 통화를 하며, 모텔에서 가졌던 성관계 횟수 및 기분 등을 말했다.

또 김씨는 남편과 곧 이혼할 계획이니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자정 고씨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바람을 피운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추궁했으나 김씨는 부인했다.

이에 격분한 고씨는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김씨는 친정으로 가 본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모친에게 말했다.

고씨는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부인 김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사 재판부는 스파이앱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이혼 사건을 맡은 전 판사는 스파이앱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부인 외도의 증거로 인정했다.

전 판사는 “부인 김씨가 ‘통화를 하긴 했지만 실제 간통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남편을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고씨는 지난해 12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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