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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9800원 이하 로켓배송 안한다”
[헤럴드경제] 소셜커머스 쿠팡이 앞으로 9800원 이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만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팡은 26일 9800원 이상 상품만 로켓 배송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9800원 미만 상품을 유료배송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른 서비스 개편이다.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으로 9800원 이상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왔다. 9800원 미만 상품엔 2500원 배송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가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서비스가 아닌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자나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논란이 일자 쿠팡은 지난 22일부터 9800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로켓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은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에 따르면 9800원 미만 상품은 전체 거래의 0.1%를 차지한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당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 쿠팡맨 1000여명을 채용해 1t 트럭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일부 지역에 유아동용품ㆍ생필품ㆍ뷰티ㆍ식품ㆍ가구 등을 로켓배송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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