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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기업중 절반 이상이 건전한 기업”...한경연, “재무구조평가 방식 바꿔야 해”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금융권여신이 많은 기업집단)의 효율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하고, 주채권은행과 해당 그룹 간 약정을 체결해 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26일 공개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176곳 중 98곳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비율 200% 이상 400% 미만인 기업이 32곳,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이 46곳이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업에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기업에 요구했던 부채비율 감축 기준선이 200%였다”며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주채권은행과 기업집단 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재무구조평가에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전체의 합산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평가 시 부채비율로 기준점수를 결정하는데,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재무구조상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해 이 항목의 배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근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운송업의 경우 항공기를 운용리스 대신 금융리스로 들여오거나 선박건조를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부채비율이 크기 때문에 기준 점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헤비테일 방식은 건조자금의 40∼50% 이상을 선박 인도 시점에 받는 방식을 말한다. 조선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선박계약, 착공, 탑재, 진수, 인도 시점으로 나눠 각각 20%씩 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대금 지급 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전환돼 조선업체의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경기사이클에 따라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다며 이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채무보증을 금지한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채권은행이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충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적인 경영방침을 택할 경우, 기업경영 정상화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목적을 둔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가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경연은 특히 정부가 1대주주인 우리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각각 16곳, 14곳 씩 전체 41곳 중 30곳의 주채무계열을 관리하는 있다는 것에 우려했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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