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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성완종 특사, MB측 의견 반영된 것으로 추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혜택 의혹과 관련해 2008년 1월1일자로 단행된 두번째 특사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추론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한 새정치연합 전해철<사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 제기는 특별사면 절차와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물타기”라며 “사면은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과 대상을 설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05년 사면 때는 당연히 야당 정치인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2008년 1월1일자 사면은 성 전 회장이 사면복권 된 직후 이명박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자민련,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며 물타기 하고 있지만 근거없이 참여정부 특사 의혹을 제기하면 또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 전 회장 폭로로 드러난 검찰의 ‘별건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를 소집해 긴급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원외교 수사와 별개로 개인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개인비리 일부 눈감아주겠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자살 이르게한 별건수사 시도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정권실세가 총망라된 이 사건을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며 “여당에 긴급현안보고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아직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직무 도외시한 태도라고 판단하고 여당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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