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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이완구한테 3000만원 줘”…이완구, 성회장 측근에 수차례 전화
[헤럴드경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 매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번 재·보궐선거(2013년 4월24일 부여·청양) 때 선거사무소에 가서 이 양반(이완구)한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이완구 작품이다”라며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는데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정을 해야 할 사람이,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가 사정하겠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사람이 이완구 같은 사람. 사실 사정대상 1호입니다”라고 이 총리를 비난하기도 했다. 

사진=SBS 뉴스 방송

숨진 성완종 전 회장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 속 8명의 정치인 중 이완구 총리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돈 액수 없이 이름만 기재돼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보궐선거 한다면 (이완구 총리는)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다”며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완구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어 이완구 총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이 총리는 “경남기업과 고인(성 전 회장)에게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말해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뒤 그의 측근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고압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 이 총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메모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경남기업 비자금 추적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치권에 현금성 금품으로 제공됐을 만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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