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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공천 비율 20% 이하로…새정치聯 내년‘총선룰’확정
당대표 전략공천권 폐지, 관련 위원회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선정할 때 기존 당 대표가 행사하던 전략공천권을 내려놓고 전략공천 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ㆍ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략공천 후보자를 선택하던 방식을 수정해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전략공천 비율도 기존 30%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춰 경선 원칙의 후보자 선정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수 및 경선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수 후보자 결정 시 후보자 간 심사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점수로 표기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만 단수로 선정하는 등 단수후보자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경선 후보자 압축도 더 엄격하게 적용해 경선 후보자 수는 2, 3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는 서류ㆍ면접 심사결과와 공천적합도평가조사 등을 모두 지수화 해 선정함으로써 주관성과 임의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권리당원 40%, 국민 60%로 맞춰 여론조사 비율을 보다 높도록 했다.

나아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 대표 권한도 축소시켜 ‘추천 후보자 중 30%’를 비례대표로 정하던 방식에서 ‘당선안정권의 20%’로 수정했다.

이밖에 ‘비례대표 선출제’를 도입해 청년과 노동 부문에서 각 2명씩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지역선발제’로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를 전략공천 혹은 후보자 간 경합을 통해 비례국회의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다만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당헌에 명시돼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을 위해 ‘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해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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