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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특허침해땐 3배 손해배상”…특허법안 심의 착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연구모임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비밀심리절차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제안설명을 통해 “전 세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쇼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ㆍ이광형 카이스트 교수ㆍ원의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등 세계 특허 법률시장이 연간 200조원이 넘는 상황임을 감안해,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여야 의원 64명이 창립한 국회내 최대 연구모임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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