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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가 심의권 제한하는 '레진코믹스법'추진…“음란ㆍ폭력물 활개친다” 반대의견 거세
[헤럴드경제]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한 온라인상의 논란이 뜨겁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권리제한에 대한 법률이다.

1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9일까지 총 1만486건의 의견표명 댓글이 달렸다.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기간 총 1만32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한 내용’이라는 말이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근거다.

두 번째 개정안은 방심위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두 법안이 발의되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해 비윤리적 게시물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개인 표현의 자유보다 대다수 국민정서와 자녀의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정요구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음란·폭력 관련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가 일각에서 ‘과잉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했던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는 등 제재 움직임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레진코믹스 문제를 재논의하고 “일부 콘텐츠가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변태적·폭력적인 수위가 높아지는 음란물이 건전한 사회질서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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