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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 수십명 적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육아 휴직이나 가사 휴직 등을 내고서 로스쿨에 다닌 수십명의 경찰이 감사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일부 알았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닐 목적으로 휴직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로스쿨에 다닌 32명의 경찰은 가사, 연수, 육아, 질병 휴직 등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연장해 로스쿨을 다녔다.

경찰청은 복무상황을 점검할 때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휴직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일부 경찰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추가로 휴직을 승인하는 등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로스쿨은 경찰의 출석률이 저조해 학칙에 따르면 F학점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 성적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아동 유전자 검사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무연고 아동 1만6900여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받았다. 경찰청은 이 중 33%에 해당하는 5500명의 무연고 아동에 대해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하지 않았거나 채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연고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주고자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해야 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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