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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박도제]4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

이것도 직업병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윤중로를 걸으며 드는 생각이 ‘4월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국정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의 발생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국회반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인 동시에 가장 일상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여의도 국회에서도 ‘4월에 해야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당에서는 단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연일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11조원(2014년 국가결산 기준)의 총국가부채에서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며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없는 개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하니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할 마땅한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 유 원내대표가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지만,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당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과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능 경제 정당’을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 중심의 성장을 위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여당의 법안과 달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위한 방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납니다.

하지만 여야가 내세우는 ‘4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 법안’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 관련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미 안전관련 법안을 완벽하게 처리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실적을 보면 언감생심입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세월호의 안전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의 제 4조에는 안전 관련한 ‘정부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지도 감독, 안전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등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 이 부분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실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한 10개 법안’에 산안법 개정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29개의 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건만 처리된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입니다.

1년전 우리는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여명의 생명을 집어 삼키는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많은 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지 않을까요.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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