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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단통법 개정안 4월 국회서 논의 가능성”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정부 대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단통법 개정안, 통신비 인하, TV수신료 인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대책이 일방적이었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현안의 대책 수립 과정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4월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의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현안은 안된다’ 하는 건 없다”면서 “야당에서 안된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안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더 올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일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날 미래부에서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 바 있다.

igiza77@he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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