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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항소심 핵심은 ‘항로변경죄’
[헤럴드경제]‘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은 항로변경죄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입증에 변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다음 재판에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한 차례 변론으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과 검찰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쟁점된 ‘항로변경죄’ = 항공보안법 42조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이 양형 상한선만 두고 있어 그 이하인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에 더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 4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국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4가지 혐의를 놓고 1심과 똑같이 다퉈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양형이 높은 두 가지 혐의의 무죄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부분은 철회한다”며 한발 물러나는 대신 “항로변경죄에 대해 1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조현아 측 항로변경 무죄 자신= 1심은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방향을 되돌린 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다시 출발한 과정이 애초 진행방향에서 벗어났으므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내법에는 ‘항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 경로’ 또는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하늘에 떠 있는 ‘공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시 이런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도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 측은 우리 법에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지상로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문헌 해석에 엄격함을 요구하는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어서 ‘항로’를 둘러싼 법조계의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이 끝난 뒤 한쪽이 상고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항로변경죄에 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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