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현아 항소심 첫재판, 선처호소…“93일 수감생활로 정신적 피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 및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에 관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측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해 ‘항로’의 문헌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했다”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항로’ 개념에는 지상에서의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항공기가 승객 탑승을 마치고 유도로로 이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항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은 면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형벌 이전에 여론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난을 받고 93일 간의 수감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면서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1억원씩 공탁했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의 문을 두드렸으니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ㆍ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