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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숍에서 물건 두고 자리 비웠다간 큰일…10대 털이범 ‘쇠고랑’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찜질방, 커피숍 등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영업 중인 커피숍에서 한눈을 팔고 있는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거나, 영업이 끝난 술집의 환풍구를 부수고 침입, 금품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7월 모두 집을 나와 수도권 일대를 떠돌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훔칠 수 있고 처분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에 주로 휴대전화만을 훔쳤다.

또 훔친 지갑에 들어 있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다시 처분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를 대당 5만∼15만 원씩 받고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A 군 등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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