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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3곳 적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단속 13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 우수관로 주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돼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 업소를 중점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위반업소 23곳 중 2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 이상인 2곳은 가중처벌돼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방치 등으로 적발된 8곳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남동산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업체인 A 사의 경우 이 회사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404% 초과해 최근 2년 동안 4회 이상 초과(300% 이상 초과시에는 해당처분보다 2단계 높은 기준 적용) 됨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가중처분과 배출부과금 7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남동산단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 사는 탈지, 산처리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세정,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 처리해야 하는데 폐가스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배출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과 더불어 10일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이밖에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남동산단의 C 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ㆍ마모를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조업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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