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김기종, 신용카드 없어…체크카드로 현금 인출해 사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55ㆍ구속)씨가 신용카드 없이 현금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김씨가 현금을 인출해 쓰는 체크카드가 있었고 주로 현금을 사용했다”며 “영장이 발부된 범위 내에서 후원금 등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지만 (기록이 남지 않아서) 어디에 썼는지는 다 밝히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거기서 받은 돈과 각종 후원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해 왔다. 특히 최근 4∼5달 동안은 집세가 밀라고 주민센터에서 쌀 지원을 받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가보안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논란 있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며 공소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 대해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리퍼트 대사는 우측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열상(피부가 찢어지는 상처)을 입었다. 방어 과정에서는 칼날이 팔뚝을 꿰뚫는 관통상을 입었다.

검찰은 목 쪽 경동맥 1∼2cm 위까지 상처가 있고, 상처 깊이가 광대뼈 쪽 5mm부터 턱밑 쪽 3cm까지 목 부위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져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과도를 사용해 얼굴과 목을 겨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후나 공모 여부와 관련 검찰은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