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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운전면허학원 11년간 사진관으로 위장영업한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불법으로 운전교습소를 차린 후 11년 간 사진관으로 위장해 영업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학원장 김모(55) 씨를 구속하고, 무등록 운전학원장인 석모(42) 씨 외 무자격 강사 등 24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4년 7월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맞은편 인도에 사진관 간판을 내건 가건물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가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꼬드겨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운전면허 학원이 40만 원 안팎인 반면 김 씨가 운영한 불법 업소는 20만 원~25만 원의 가격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인이나 외국인 수강생에게는 이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차량을 운전교습에 사용했다. 경찰은 “불법교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편취한 수강료는 지난 해 한 해 동안 최소 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추산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수강생이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로주행교육 등을 진행한 석 씨 등의 일당을 검거했다. 이드릉ㄴ 지난 해 1월부터 최근까지 280여 명으로부터 5000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무등록 운전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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