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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기간’ 끝, ‘단속’ 시작…금연구역 ‘흡연전쟁’은 이제부터…
[헤럴드경제=배두헌ㆍ이세진 기자]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 실내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업주와 애연가들의 본격적인 ‘끽연 전쟁’은 이제부터다.

1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적발된 업소에는 170만원이다. 물론 흡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사진설명>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 전문점 흡연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계도기간 동안 금연 문화가 자리를 잡아 왔지만 일부 술집 등에서는 실내 흡연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종각역 근처의 한 호프집 종업원 박문평(45) 씨는 “보통은 다 나가서 피우지만, 가끔 나이드신분들이 피우는 경우 있다” “몰래 피우는 손님들에게 계속 그러면 손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금연구역 단속에 대해 업주들은 ‘올 게 왔다’면서도 장사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갑수(65) 씨는 “지금이야 금연 문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초반에는 단체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담배 안 된다고 하면 싹 나가 버리는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근처 다른 음식점 사장 고재열(48) 씨는 “우리는 괜찮은데 흡연실이 없는 2층 이상 술집은 손님들이 정말 안 찾는다더라”면서 “우리 건물에서도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했다. 식당은 몰라도 술 마시는 호프집은 좀 풀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흡연자들은 대부분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적응을 마쳤지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반응이다.

흡연자 최모(26) 씨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몰래 피울 수 있는 상황이면 몰래 피워 왔는데 본격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를 물린다니 조심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김모(22) 씨는 “피씨방에서 아직 흡연부스 만들어놓지 않은 좀 허술한 곳 같은 데가 있는데 단속 심해지면 그런 곳 찾기가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창현(58) 씨는 “나도 흡연자지만 실내에서 흡연권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제 단속까지 심해지면 따라야지 방법이 있겠나”고 되묻기도 했다.

금연구역은 ‘실내’뿐만아니라 ‘실외’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의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뒷쪽도 모두 대상 구역이다.

서초구 역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학생 문현수(24) 씨는 “담배 피울 곳도 많지 않고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나부터도 길에 쓰레기통이나 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을 찾아야 ‘여기가 피우는 자리인가보다’ 하고 피운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까 무섭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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