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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경남기업, 결국 회생 절차 밟는다
[헤럴드경제]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경남기업이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 건설업황 저조세로 신규 수주 등이 감소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주요자산 매각이 지연된 것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기업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인베스트먼트도 함께 회생을 신청했다.


1951년 경남토건으로 시작한 경남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26위로 해외건설면허 1호, 주택면허 1호, 건설업체 상장 1호라는 상징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5월 1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조기졸업했으나 지난해 2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 계속되는 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본금 총액은 1790억 1564만원이며 지난 11일 이후 주식매매거라가 정지됐다.

임직원은 총 925명이며 자산은 1조 4219억원, 부채 1조 3869억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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