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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홍익표, 기간제교사 차별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사진>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후생복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ㆍ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사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타인에 비해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며 “이번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전국의 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위원회는 2012년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차별 없는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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