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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부지 매도 후 수십억 ‘꿀꺽’한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헤럴드경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 받고 제주시내 사립학교 부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하려 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김종호)는 2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백모(57)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와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오모(69)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은 문모(49) 씨도 원심대로 징역 3년 5월에 추징금 8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학교 부지를 매도하고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쳤고,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오 씨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거액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문 씨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매각 계획을 백 씨에게 제안해 부정한 대가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 부지 매수자를 중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백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오 씨와 문 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지 매각 대가로 7억원의 금품과 19억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사업 자금 및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억원을 백 씨와 브로커 문 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같은달 문 씨도 백 씨에게 3억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백 씨와 함께 오 씨로부터 7억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를 받은 뒤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고 형량이 무겁다”며 다음 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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