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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없이 부당 해고 따른 위자료 받는 제도 추진…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밝혀내 구제 결정을 내릴때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 지급)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양창영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노동위로부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더라도 해고에 따른 각종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별도의 소송을 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해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고, 부당성을 입증하느라 시간적 낭비도 심한 근로자들이 피해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부당해고에서 구제된 근로자들의 위자료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상임위로 넘겨져 이르면 4월 국회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자료의 범위, 노동위의 지위 등에 대한 법률적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또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및 문학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학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등 10건도 함께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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