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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닮은듯 다른 아시아나ㆍ대한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에서도 승객끼리 탑승권을 바꾼 일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사건은 중국인이 캐나다로 밀입국하기 위해 한국인 2명과 탑승권을 맞바꾼 범죄 행위로, 아시아나 항공기의 한국인 승객이 40분 먼저 홍콩에서 한국에 도착하려고 친구와 항공권을 바꿔 탑승한 것과는 사건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닮은 듯 다른 ‘항공권 바꿔치기’ 사건=두 사건은 모두 허술한 보안 관리를 노린 항공권 바꿔치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대한항공 사건은 밀입국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때문에 이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은 현재 법무부에서 조사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홍콩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인 승객은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훈방 조치됐다. 



두 항공사의 대응도 다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6일 오후 13시15분(현지시간)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하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OZ722편이 잘못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을 태운 것을 확인한 후 1시간 만에 회항했다. 홍콩 회항 사태로 해당 항공기는 일정보다 4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겪은 다른 승객들에게 100달러씩 보상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한국인 2명이 중국인 2명의 탑승권으로 방콕행 비행기에 탄 것을 확인한 후에도 회항없이 운항을 지속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16일) 방콕행 KE659편 항공기가 이미 운항 3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수하물이 없는 승객들임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의 후 운항 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탑승권-여권 대조 의무 아니다(?)=두 사건의 또 다른 차이점은 탑승권과 여권 대조 여부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지만 대한항공은 애초에 대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탑승권과 여권 대조는 현지 도착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16일 대한항공은 현지 도착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행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 대조 검사를 했다. 방콕행 여객기를 탄 한국인 2명이 문제없이 탑승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밴쿠버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2명이 탑승구 앞에서 대조 검사하는 것을 보고 탑승을 포기한 이유다.

대한항공은 “밀입국을 주선하는 범죄단체가 인천공항에서는 일부 노선에서만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사건의 경우 홍콩에서 승객 탑승전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했지만 바뀐 탑승권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홍콩국제공항에서는 항공사가 탑승구에서 여권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대형 국적항공사의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으로 항공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18일부로 모든 국제선의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내렸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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