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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공정법상 지주회사 아니지만…투명 경영ㆍ지배구조 선진화는 계속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19일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만일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작년 말 기준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빠지게 도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진행해온 지배구조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변함없이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두산은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 투명 경영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운영해온 조직과 제도를 유지ㆍ강화할 계획이다.

또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지키면서 주주가치를 증대해나갈 예정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 비율이 낮아졌다”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 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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