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가가 주거권 보장…여야 주거기본법 채택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그에 맞춰 주거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통해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주거기본법의 골자는 개별법령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주거권은 법령에 따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맞춰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위는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수가 2006년 26만8000가구에서 작년 10만 가구로 감소함에 따라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방2개, 부엌1개, 면적은 36㎡다. 하지만 유도주거기준을 적용하면 방4개, 부엌1개, 면적은 66㎡로 늘어나 보다 넉넉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신설 및 주거복지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돼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 채택된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