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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 증ㆍ개축 쉬워진다
-서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곳에 대한 민간운영지침 일괄변경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시는 11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ㆍ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지침이 적용되는 구역은 모두 6곳으로 서초로, 양재지구중심, 이수지구중심, 양재택지, 사당지구중심, 서초구역(꽃마을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구역마다 증ㆍ개축 지침이 다르게 적용된 탓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현황. (자료=서울시)

변경된 운영지침에서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 기준을 ‘기존건축물 연면적 50% 이내로서 300㎡ 이내’에서 ‘연면적 50% 이내로서 500㎡ 이내’로 완화됐다. 1회로 제한됐던 증축 횟수도 삭제됐다.

또 증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이 50㎡ 이내인 건축물의 경우 관할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게 바꿨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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