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지적ㆍ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 측지계는 세계 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발생한다.
적도의 좌표만 남쪽 315m, 동쪽 185m씩 변화 |
국토부는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이미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와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크다.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 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간정보는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2013년도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했고 지난해도 이 사업을 추진해 전국토의 5%인 163만7000필지를 변환했다. 올해도 전국토의 10%인 300만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직접수행으로 총 사업비(1조3000억)의 8.8%인 1146억 원의 국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며 “일제잔재가 청산돼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ㆍ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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