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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서 건축허가 처리기간 줄어든다…사전예고제 대상 대폭 줄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지난 2월부터 사전예고제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숙박, 위락, 대형판매, 위험물 저장·처리, 자동차 정비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전예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의 일반 건축물은 사전예고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집단민원과 그에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사전예고제에 적용됐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7일 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 내용을 공사 부지와 관할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주변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민원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비용이 상승하고 주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논란이 돼 왔다”며 “사전예고제 대폭 축소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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