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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개수수료 개편 빨라야 5월 시행…시민단체 “시기 놓쳤다” 비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시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편안 심의를 보류했으나 다음 달에는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중개수수료 제도는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7~23일에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앞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정부의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주택의 수수료율 인하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금껏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있던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해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방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공청회에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시의원, 부동산 전공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안다”며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내달 임시회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초에는 새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봄 이사철을 맞은 소비자들이 ‘반값 중개보수’ 혜택을 누릴 시기가 늦춰진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4일 낸 성명에서 “시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도 보도자료에서 “(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시민들은 막 시작될 봄 이사철에 중개보수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의원을 대상으로소환 운동 등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도 3일 상임위를 열고 역시 중개수수료 개편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중개수수료율을 새로 확정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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