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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 렌탈, 지나친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과다 등으로 피해자 속출

목돈을 주고 한번에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 제품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으로 빌려쓰다가계약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형 렌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최소 3~5년의 지나친 의무사용기간과 중도 해약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과다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고가임에도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안마의자 렌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안마의자 렌탈은 정수기, 비데 등과 함께 ‘소유권 이전형 렌탈’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이 구입보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면서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소유권 이전형 렌탈’ 안마의자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더 비싼 경우들이 있었다. 비데의 경우 일시불 가격보다 렌탈비용이 3배 이상 비쌌다. 비데보다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침대나 안마의자는 렌탈비가 구입비보다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의자 쇼핑몰인 코지마의 관계자는 “안마의자 렌탈을 장기할부방식으로 39개월 이상 나누어 내다보면, 할부이자로 인해 구입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중간 해약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마의자 렌탈을 고민하는 직장인 김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 해약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남은 기간 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면 된다. 그러나 위 김씨 사례에서 보듯이 정수기를 제외한 안마의자 등 렌탈 업체들이 의무사용기간을 36~39개월로 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과다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하고서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동이체로 렌탈료를 납부했던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이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지마 안마의자’로 잘 알려진 안마의자 제조업체 복정제형의 이건영 대표는 “안마의자 렌탈 피해는 현재 안마의자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안마의자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이 가격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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