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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인기지역 고집 보단 차순위 공략이 현명”
-27일부터 청약제도 ‘무장해제’ 수준으로 개선
-전문가가 조언하는 새로운 청약전략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청약제도가 27일부터 ‘무장해제’ 수준으로 바뀌었다.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자 자격을 갖추게 돼 1200만명 정도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또 기존에는 집이 없는 가구주만 가능했던 국민주택 청약도 이제는 가구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올 분양시장에 ‘봄볕’도 일찍 드리울 전망이다. 각 시공사들은 새달에만 5만9000여가구를 새로 풀어놓는다. 전문가들은 “청약에 공식이나 비법은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약 ‘무한경쟁’…인기지역만 고집해선 안돼=업계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확대로 인해 수도권 2순위자들이 합류하는 27일 이후부터는 총 1200만명에 이르는 1순위 그룹이 탄생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지금까지 예치금액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었던 청약예ㆍ부금이 이제는 예치금 액수만 조정하면 다양한 주택면적에 청약할 수 있게 바뀐다. 예컨대, 예치금이 1000만원이었다면 지금껏 전용 102~135㎡ 사이 주택형의 청약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135㎡ 이하 중소형도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3월 분양시장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자들조차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들과 투자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신도시 등의 지역은 경쟁률이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실수요자들은 굳이 인기지역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 뒤 이에 맞는 차순위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똑똑한’ 청약자 돼야…임대수익도 가능=청약할 대상을 고르는 일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청약자로서 가진 각자의 조건을 파악하는 일이다. 달라진 내용이 많은 만큼, 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본인과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약 기회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점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복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ㆍ저가주택의 기준이나 감점항목 여부를 정확이 확인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장의 분위기가 아파트 청약에도 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나 재테크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임대수익이 가능한 소형아파트 청약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춘우 신한은행PWM 태평로센터 PB팀장은 “요즘은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전용 59㎡ 수준의 소형 면적에 쏠리는 인기가 대단할 것”이라며 “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수익을 전제로 도전해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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