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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구소매업ㆍ우드칩ㆍ임의가맹형 체인사업 中企적합업종 됐다…총 54개 업종 지정
-동반위, 3개 신규 업종 등 총 54개 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동반성장지수평가 19개 기업 추가
-MRO 가이드라인은 유지…시장 변화에 맞춰 6월말까지 재논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향후 3년간 54개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자진 철회한 2개 품목을 제외한 문구소매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등 3개 품목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반포동 더 팔래스 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기적합업종 재합의품목 51개와 신규신청 3개 품목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동반위는 지난해 마무리한 26개 업종을 제외한 51개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재연장 및 상행협약 작업을 마무리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서울 반포동 더 팔래스 호텔에서 제 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구소매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우드칩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는 등 총 54개 품목의 적합업종 연장 및 상생협약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제공=동반위]

동반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51개 품목 가운데 37개 업종에 대해서는 재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4개 업종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주기적으로 침해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할 수 있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선정,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조해온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14개 품목 가운데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에 합의했고, 문구소매업은 자율적 사업축소로 권고했다. 신규 지정을 요청했던 기업용메시징서비스, 자동차해체재활용 품목은 자진철회했다.

또한, 동반위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 성장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1차 협력사나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은 지난해 132개에서 151개로 19개 늘었다. 특히, 이번 결정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개, 2013년 20개(19%), 2014년 40개(30%)에서 올해 54개사(36%)로 크게 늘어났다.

2015년도 평가대상기업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연2회)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며, 신규평가대상 1차 협력사 등 중견기업 14개사는 평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는 시범 체감도 조사만 시행하고, 1년간 등급 공표를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함에 따라, 동반위는 이를 반영해 3개사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대한 2012년도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한편, 이날 논의 및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새로운 MRO 가이드라인의 경우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한 채 협의체를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외국계 기업의 진출 여부 등 시장 상황에 대한 조사나 평가를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약(자율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신규 적합업종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동반 진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판매망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입점을 확대하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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