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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도 상임위도 꼬일대로 꼬인 김영란법
새누리, 법사위서 손질에 무게추…새정치는 정무위 원안 손들어줘
꼬일 대로 꼬인 형국이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처리되느냐, 손질 과정을 거쳐 통과되느냐, 2월 임시국회를 넘어가느냐 기로에 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지만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입법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정론’에 힘을 실어 준 이는 유 원내대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정무위 안을) 수정을 해야하는 거지만 법사위에서 합의가 되면 일일히 세부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내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야 주례회동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제 공청회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듯이 법사위 내부에서도 수정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전날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진술인 가운데 5명은 법 적용대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김영란법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는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에서 “정무위가 공청회를 열었을 때 공청위원 8명 중 5명 정도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항”이라며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지만 당 지도부와는 엇갈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소속 정 정무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3월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 쟁점사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처럼 상임위별로, 여야 간에, 당내에서도 김영란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입법은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8인 협의체 구성에 앞서 여야 주례회동에서 접점 찾기에 성공하느냐가 김영란법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해 처리한 뒤 남아있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부정청탁 가능성이 있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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