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징용피해자, 日기업 상대 소송…승소시 미국내 日기업 자산압류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단에는 미국 변호사도 참가해 승소하는 즉시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보관중인 일제강제징용 피해노무자의 미지불 임금 공탁금을 반환·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의 개인 저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지금도 낮잠 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13년 서울고법이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에 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청구소송 1000명의 원고단을 구성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족회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로부터 징용사실이 확인된 이들과 유족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노무자들은 이전에도 일본에서 미지불 임금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와 법원의 입장에 따라 모두 패소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2년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지침을 표명하고 피해자들의 대일청구권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의 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가 소송변호인단으로 참여해 한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할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해 배상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송대상 일본 기업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광산, 아소광업, 북해토탄광기선, 쇼와광업, 닛산토목, 도이광업, 가스가광산 등 100여개에 달한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