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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요일제 국회ㆍ체포동의안 특권포기 이번 국회서 처리돼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일제 국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어제 의장께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친전을 통해 “지난 5월29일 당선인사를 통해 국회의 혁신과 화합 소통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 국회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20개 의제를 마련했다”고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부디 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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