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기청은 170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1만여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기에서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3000만원 한도 내) 지원해주는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 165억원이 투입되는 금년 사업에는 연구장비뿐만 아니라 디자인, 설계, 모델링 등의 소프트웨어 등록을 적극 확대해 중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기는 전문기관(산학연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중기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중기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연구ㆍ개발(R&D)재원이 투입된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459개 업체(2만6000건)에 장비이용료(165억원)를 지원했다.
특히, 금년에는 참여기업의 바우처 보유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가수요를 방지하고,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선택 폭을 대폭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전년도 실적 상위 20%이상의 주관기관 현장평가를 의무화하고 점검시 전문가 동행, 견적서 표준화, 장비사용일지 첨부를 의무화해 주관기관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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