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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건축 조합원 약속 웃돈 받은 중개사업자 ‘배상책임없다’
[헤럴드경제= 박일한 기자] 공인중개업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약속하고 웃돈을 받은 후 재건축이 성사되지 않아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모씨 등 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02∼2005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중개사들에게 웃돈을 줬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고 웃돈만 날리게 되자 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중개사들은 받은 돈을 시행사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의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대법원은 “권씨 등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중개사들의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권모씨 등도 아직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재건축이 불투명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시세차익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웃돈을 건낸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 실패에 대해 중개사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결한 셈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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