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하면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