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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떼이는 정부”…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 넘었다
상각채권 80% 전세자금 대출…전문가 “시중은보다 엄격관리를”


지난 3년동안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금액(상각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에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대출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주택기금이 청약통장 등을 통해 모인 ‘국민 돈’이니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지적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세자금 등 대출을 늘려가면서 신용불량자 또한 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13일 단독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가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채권상각 처리한 금액은 70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232억원, 2013년도에는 315억원, 2012년도에는 156억원이다. 채권상각은 주식의 ‘소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통 1년이상 연체되는 등 채권회수가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부도거래처의 대출채권(사실상 회수가 불가한 채권)을 상각 처리한다. 국토부는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상각대상 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상각채권이 발생할 시 국토부는 위탁은행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받는 금액은 미미하다. 지난 2013년 발생한 315억원 중 3억원에 대해, 위탁은행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이중 2억원만 받아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채권상각이 6002건으로 전년도(2821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상각채권 중 80%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연체율은 0.2%정도로, 일반 은행(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상각기준이 엄격해지고, 지난해부터 연 1회 상각이 2회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해석했다. 상각채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몇년간 전세대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한 것이 배경이라는 것이다. 대출이 늘어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 역시 늘었다는 지적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피같은 돈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몇년간 신용대출의 형태인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대출을 늘려야 된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주거복지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만 키운셈이 됐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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