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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리치]탈세자의 ‘7 천국’은 어디?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3415명으로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의 높은 소득세율이 ‘탈 미국’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 미국 시민권 포기는 2013년 보다 14% 늘었으며, 2012년 이후 3년만에 3배 이상 규모를 이뤘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은 해외에서 거주하며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몇안되는 국가”라며 “해외에서 구직에 성공해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건 값비싼 절차”라며 미국의 무거운 과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체코. [사진 =마켓워치]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미국에선 올해 4월15일 기준으로 과세소득이 최소 40만6751달러인 경우, 부부합산 최소 45만7601달러를 번 경우 39.6%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마켓워치는 회계법인 KPMG의 2012년 분석자료를 인용해, 미국 보다 세금이 높은 곳은 서유럽 지역 뿐으로 이 지역 국가의 과세율은 평균 46%라고 소개했다.

미국인의 ‘세금 천국’으로는 체코공화국이 우선 꼽힌다. 소득세율이 15%로 낮은 편이다. 다만 소득이 평균 임금보다 48배를 넘을 경우 추가 7%가 붙을 뿐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출신인 미국인은 유럽연합(EU) 시민권을 취득해 EU 회원국인 체코에서 살 수 있다.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사진 =마켓워치]

중남미 코스타리카의 평균 소득세율도 15%다. 하지만 기업가 등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매긴다. 코스타리카 시민권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중남미계, 스페인계, 라틴계로 최소 5년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외국 국적자는 최소 10년 거주해야한다.

아시아에선 홍콩이 15%로 세제 환경이 부자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홍콩에서 비 중국인은 7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 출신 배우 이연걸이 2011년에 영주권을 얻은 싱가포르의 소득세율은 20%다. 싱가포르 영주권은 최소 2~6년 이상을 거주해야하며, 영주권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비싸다.

자마이카 소득세율은 0~25% 사이에서 결정된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최소 5년 거주다. 자마이카 밖에서 태어난 자마이카인은 자동으로 영주권이 주어진다.

북미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개인 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부동산에 최저 40만달러 투자, 공공자선에 25만달러 등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카리브해 케이맨제도 또한 개인소득세율이 0%다. 이 나라 이민 당국은 최소 5년 거주기간, 부동산 및 금 투자 여부 등을 따져 영주권을 부여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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