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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에르토리코, 비만 자녀 방치하면 부모에 벌금부과하는 법안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아동 비만으로 골머리를 앓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뚱뚱한 자녀의 체중을 줄이지 못하면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기됐다고 페루 RPP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상원의 힐베르토 로드리게스 바예 의원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간 아이의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처음 벌금을 물고 나서 6개월이 더 지난 후에도 살을 빼지 못하면 800달러의 벌금을 또 물도록 했다.


법안은 이번 주 내에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체중이 과도한 아이들에게 상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보건당국은 부모를 만나 비만이 식사 습관 때문인지 또는 체질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비만으로 분류된 아이들에게 식사조절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시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의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적인 이유로 초래되는 현상이 많아서 이러한 강제적인 법안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비만을 가정과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아동 비만이 가계와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심장병과 당뇨 등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아동 비만율은 28%로 미국의 18%보다 훨씬 높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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