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는 “소비자들과 중개업소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을 막기 위해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며 “상한요율을 두고 협의로 결정하게 한다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부의 권고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또 고정요율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고정요율도 구간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중개보수료율 체계는 5000만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의 상한을 25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의 상한은 80만원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더불어 협회 측은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고정요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자율경쟁과 할인혜택 기회가 박탈되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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