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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규제 숙제 SK만 남았다…옥상옥 해소? or 현행 유지, 대법원 판결이 관건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SK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떻게 피해갈 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총수 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 매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면서, 4대 그룹 중 SK만 내부거래가 많은 총수 지분율 30%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질지주사 SKC&C와 공식지주사 SK㈜의 합병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이란 부담이 크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정위와의 일감규제 관련 소송이 SK가 대응전략을 택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제23조2와 관련 시행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SKC&C는 최 회장과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률이 43.6%를 넘고, 내부거래 금액도 이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크거나, 보안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총수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돕지는 말아야 한다.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총 7개사가 SKC&C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시스템 관리 운영을 맡기며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시정명령 및 347억3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SKC&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5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서도 SKC&C가 승소한다면 일감몰아주기 오명(汚名)을 벗기 위해 굳이 SK㈜와의 합병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진다.

지주사 위에 지주사가 또 있는 옥상옥(屋上屋) 구조이지만, 최 회장 남매의 SKC&C 지분률이 워낙 높아 당장 그룹을 지배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SKC&C도 최근 중고차 유통과 반도체모듈 사업 등에 진출하면서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어 공정위 손을 들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SKC&C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최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수혜자가 되므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따가운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합병을 단행할 이유가 커진다.

SKC&C는 SK㈜ 지분 31.8%를 보유중이다. 기업가치도 SKC&C가 SK㈜보다 더 크다. 양사가 합병하면 최 회장 남매의 합병회사 지분률은 약 30.1%로 추정된다. 합병 법인을 다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고, 최 회장 남매가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그룹 지배력은 배가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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