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매출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17.4%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말한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매출액 500억∼1천억원 구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즉, 중견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세율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제조업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4.9%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 실효세율인 16.6%보다 훨씬 낮았다. 건설업은 5000억원 초과 기업(20.0%)이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4%)보다 낮았고, 판매유통업의 경우도 5000억원 초과 기업(19.6%)이 1000억∼5000억원 해당 기업(20.7%)보다 세율이 낮았다.
이런 과세 역전현상은 2001년 이후 계속돼 왔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4.6%)보다 높은 적도 있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다. 즉, 대기업의 세액 공제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법인세를 낸 부분이 국내 납세과정에서도 비과세 감면 요인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산출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