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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지난해 3월 발표한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현재까지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근 산업간ㆍ업종간 융ㆍ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금년 8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5000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서비스분야는 지식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분야와의 융ㆍ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리업(구두, 가구, 의류 등 리폼샵)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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